도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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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 자살 유족들은 가까운 사람의 자살로 인해 대부분 큰 충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자살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이고 급속하게 진행되는 장례로 인해 슬픔을 나눌 기회를 박탈당하고 위로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산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유족의 심리적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건강한 애도 과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도 상담

  • 대상 자살 유족 누구나
  • 내용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 내 심리적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1:1 상담 및 정신건강 평가, 애도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상담

심리부검 면담

  • 대상 사별 기간 3개월~3년 이내 자살 유족
  • 내용 자살 유족의 진술과 유서 등의 기록 검토를 통해 고인의 삶과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 자살 유족이 사별 이후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체계적인 면담 과정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 대상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친인척(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자살 유족)
  • 조건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 동의, 치료비 지원 이전 혹은 이용 중 심리부검 면담 참여 필수
  •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비, 약제비,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이용
  •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기간 승인일로부터 1년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기준은 매년 변경,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자살 유족 자조모임

가까운 사람의 자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함께 나누고 상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처음 자조모임에 참여했을 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아픈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공감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생각하기도 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자조모임 참여자의 경험을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무지개」
  • 대상 부산시민 중 사별 이후 3개월이 지난 자살 유족
  • 일정 주간모임: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4:00 - 16:00
    야간모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9:00 - 21:00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051-242-2575(내선 1번)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따뜻한 동행」
  • 대상 부산시 강서구 주민 중 사별 이후 3개월이 지난 자살 유족
  • 일정 3월 ~ 11월 (8월 제외 /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00 - 12:00)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73-3418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소.나.기」
  • 대상 부산 금정구 주민 중 사별 이후 3개월이 지난 자살 유족
  • 일정 4월 ~ 11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5:00 - 17:00)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18-8700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유로움」
  • 대상 부산 동래구 주민 중 사별 이후 3개월이 지난 자살 유족
  • 일정 비정기운영 (매월 2회)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07-7306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온마음」
  • 대상 부산 부산진구 주민 중 사별 이후 3개월이 지난 자살 유족
  • 일정 2월 ~ 11월 (8월 제외 / 매월 넷째주 금요일 14:00 - 16:00)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38-2662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36.5℃」
  • 대상 부산 수영구 주민 중 자살 유족 누구나
  • 일정 비정기운영 (매월 1회)
  • 방법
    • 전화접수
    • 초기면담
    • 자조모임 참가
참가신청 및 문의: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14-5681

마음도담

사별 이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살 유족에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살 유족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마음도담 이용안내
  • 대상 자살 유족 누구나
  • 내용 사별 이후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살 유족에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
  • 방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
    • 마음도담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App store(아이폰)
    • 정신건강의 어려움,
      자가검진 및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 매일의 마음상태 들여다보기,
      나의 일상생활 관리
    • 마음챙김명상, 안정화 기법 등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즉각적인 전화상담이
      가능한 기관과 연계
이 외 자살 유족 지원 서비스 24시간 상담전화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 유족 온라인 서비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얘기함

법적 행정적 절차

장례

장례 진행
  •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검안서)발급/검사지휘서(검시필증) 등 서류 준비
  • 장례 일정 및 방법 논의
  • 매장지/화장지 결정 후 장례 진행
문의
  • 장례정보 및 화장예약 문의: e-하늘정보시스템 ☎1577-4129/ www.15774129.go.kr
  • 장제비 지급(긴급복지지원제도) 문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망신고

신고방법
  • 방문, 우편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신고장소
  • 시·군·구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신고기간
  •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필요서류
  •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문의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산 상속(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
조회내용
  • 금융자산 및 부채 조회(은행잔고·대출·보험·주식 등)
  • 토지/자동차 소유 내역 조회
  • 지방세/국세 체납 및 고지세액 조회
  • 국민연금 가입 유무 조회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1)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2)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후정후견인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신고와 동시 진행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구비서류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시 서류 생략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보험금 및 연금 청구

보험금 및 연금
  • 안심상속 조회 이후 보험금 청구
  • 국민연금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신청
  • 그 외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확인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금융민원센터 ☎1332
  • 가입 보험사

법적 행정적 절차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제도내용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종류 내용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교육급여
  •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그 외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됨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생계급여 등을 지원
  • 신청문의: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23),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

제도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②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③ 그 외 위기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종류 내용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그 외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10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각1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 지원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 목적: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신청문의: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23),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제도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출처: 여성가족부·복권위원회(2023), 2023년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그 외 상담 기관

복지상담
  •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 및 온라인 신청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경제문제상담
  • 채무 또는 신용문제, 제도권 금융 회사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종합금융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노동문제상담
  • 취업 지원, 실직, 산업재해,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무료법률상담
  • 법적 분쟁 및 소송, 절차 등과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족상담
  •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관련 상담
  • 가족센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9337
청소년상담
  • 위기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
  • 청소년상담 ☎1388
여성상담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로 긴급한 구조, 보호 및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노인상담
  • 노인학대 및 보호 신고 전화상담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