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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됩니다.>

  • 작성자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작성일2024-07-31 조회수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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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회복지시설
·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

★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관련 교육 수강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https://edu.kfsp.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